[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지난해 1월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5년을 선고받은 농성자들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 받았으나 실형을 면치는 못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공무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항소심에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7명에게 1심보다 각각 1년씩 가벼워진 징역 5~4년을 선고했다.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요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게 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농성자들의 화재 발생 책임을 인정했다.
단순 민사분쟁에 테러진압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조기 투입된 것은 부당했다는 변호인 주장에 관해선 "농성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해 화염병을 던진 현행범이었다"면서 "경찰 당국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정당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시장질서 아래 자신이 한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농성자들은 화염병 등을 던져 경찰 등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에 비춰 이러한 위험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씨와 전국철거민연합회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천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조모씨와 김모씨 등 두 명에게는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인 화재 원인과 관련, 당시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화염병에서 불똥이 떨어져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건 장소가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한강대로에 접해 있었던 점, 농성자들이 위험한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특공대 투입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공대 투입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본 것으로,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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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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