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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 항소심서 8~5년 구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농성자들에 대해 징역 8~5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년을, 조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이 항소를 하지 않은 천모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진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같은 해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천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인정된 조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ㆍ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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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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