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학석)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벽보에 '좌익' 등의 낙서를 해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모(49·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달 중순 한명숙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강남구청장, 강남구, 서울시의원 후보자의 벽보사진에 '좌익'이라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벽보사진을 떼어 내거나 벽보 덮개를 훼손하면서 민주당과 민노당의 선거출마자들의 선거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