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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안내대로 걷다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미국의 한 여성이 구글 지도 검색 서비스인 '구글 맵스'의 안내대로 걷다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뒤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미국시각) 경제전문지 포춘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유타주 파크시티에 사는 로렌 로젠버그는 최근 블랙베리로 구글 맵스를 이용해 걷던 중 인도가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됐다.

이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구글에 위험한 도로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10만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 검색 서비스에는 '이 루트에는 인도나 보행자 통로가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뜨나, 경고 문구를 보려면 데스크톱이나 랩톱이 돼야하는데 로젠버그는 화면이 작은 블랙베리를 사용해 경고 문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포춘지는 "구글의 지도 검색 서비스가 완벽할 수는 없고 구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식에 근거한 판단도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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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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