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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호 前코레일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강원랜드 임원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ㆍ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강원랜드 레저본부장 김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것은 본부장 자리 유지와 관련해 청탁이나 알선 명목이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08년 3월 김씨에게서 "새 정부 출범 뒤에도 본부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ㆍ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두 달 뒤 2심 재판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 업무는 공무원 직무로 볼 수 없어 알선수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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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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