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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경호 前코레일 사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강원랜드 김모 전 레저본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이 지위 변동이 있을까 불안을 느껴 자금을 마련했고 강 전 사장이 돈을 현금으로 받아 따로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이 전제돼 있음을 알고 받은 것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돈 받은 명목을 부인하는 점, 강 전 사장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김 전 본부장에게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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