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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동서빌딩 광진구내 공시지가 최고

㎡당 2100만원인 화양동 6-1 동서빌딩(옛 건대글방) 지난해 이어 올해도 광진구내 최고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종용)는 3만299필지에 대한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고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책정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재산세 ·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서 작성시 개별공시지가 SMS(문자)서비스에 동의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처리진행사항을 SMS(문자)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중 상업지역 최고지가는 ㎡당 2100만원인 화양동 6-1 동서빌딩(옛 건대글방)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고 지가로 나타났고,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당 522만원인 구의동 631-1 현대프라임아파트로 조사됐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인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과 지가조사팀(☏450-7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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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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