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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톡톡]줄기세포株, 헌재 생명윤리법 합헌..들썩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줄기세포주가 들썩였다.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영향 때문이다.


27일 차바이오앤은 전날보다 1210원(14.94%) 오른 9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노셀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산성피앤씨, 바이오니아, 알앤엘바이오, 히스토스템이 5~7% 급등했다. 세원셀론텍(3.77%), 메디포스트(3.85%)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단에는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과 함께 남씨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생성한 배아 1쌍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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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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