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복을 피하고 부처간 연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 현지협의체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범 정부적 차원의 전략 추진 없이 개별 기관 단위별로 추진되는 ODA사업이 원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뒀다.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둬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유·무상 원조가 국가차원의 일관된 전략 하에서 추진되도록 했다.
또 주관 기관이 소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 재외공관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장 중심 체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제개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총리실, 재정부, 외교부 등 13개 주요 ODA 관련 부처와 KOICA, 수출입은행 2개 집행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한편, 범 정부차원의 ODA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은 위원회와 주관기관, 시행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립하며, 일관된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계획을 만들어 위원회의 최종 심의.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확정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함께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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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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