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1월 5일까지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권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또 온라인디지털산업 발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포함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할 것과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거래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통해 사업자가 피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콘텐츠제공업체(CP)와 결제대행업체(PG) 및 이동통신사의 상호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유통과정을 사업자에게 사실상 일임해 고객지원 인력이 전무하거나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CP업체가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가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관련 피해액은 4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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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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