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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만 봉?

발송된 그림문자만 확인해도 대금 빠져나가
작년 이통해 피해 2배 급증...인증 강화 시급

# 서울 이촌동에 사는 20대 중반의 배모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배씨의 휴대전화에 그림 문자가 발송돼 확인 버튼을 누르자 '대금 38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온 것이다. 배씨는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신된 문자를 확인 했을 뿐인데 요금이 부과됐다"면서 "해당업체에 강력히 항의한 뒤에야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지만 괜히 시간낭비를 한데다 화만 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인천에 거주하는 박모씨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씨는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인터넷 PC보안프로그램에 접속해 1개월 이용권을 4500원을 내고 결제했으나 한달이 지난 뒤에도 계속 매달 4500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최근발견하고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박씨는 "해당업체에 연락해 해지를 통보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창에 요금이 자동결제 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고 해당업체측에서 주장해 당황했다"면서 "그같은 규정을 인터넷상에서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의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4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15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내놓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 동향에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상위 10개 품목 안에 랭크될 정도로 많았다. 이 같은 피해는 업체들이 제대로 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요금을 부가하거나, 소비자들이 분간하기 어렵게 요금ㆍ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넘기는 소비자들 역시 피해의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제대로 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이 체결된 건에 한해서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인증절차를 거칠 때 약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 남은 계약 기간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액결제 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모빌리언스, 다날 등 관련업체들의 올해 국내 결제 거래액은 지난해 1조5000억원보다 20% 늘어난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여서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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