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대표회의도 분양가 이의제기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영이 충북 청주시에 지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적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청주시 상당구 부영3단지(1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당하게 산정된 분양전환가격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영은 2001년 청주시 상당구에 부영3단지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했고,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08년 분양전환가격을 1억1800만원으로 하는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해 청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부영이 건설원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주변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 임의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정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이 승인받은)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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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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