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야4당 단일후보인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측이 26일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따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 선대위의 임종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며 "오 후보 측이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것은 국토부의 권한으로 서울시와 무관하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측에 따르면, 오 후보의 배우자 및 처가쪽 5명이 공동 소유한 내곡지구 106, 111번지 땅 4443㎡는 보금자리 2차지구에 포함됐다. 보상가는 3.3㎡ 당 400~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전체 보상가는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지역은 2006년 국민임대단지로 추진되다가 청계산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인접해 있는 등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2차례 이상 제동을 걸어 개발이 중단됐던 곳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서울시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처갓집 땅이 포함된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부인과 처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의 부채는 7~8조씩 늘리면서 자기재산과 처갓집 재산을 늘리는데만 통달했다면 이런 분이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 서울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은 "내곡지구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린벨트해제와 지구지정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에 있고,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이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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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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