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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소득공제 수정 프로그램 무료 제공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안내받은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배우자부모, 조부모 포함)를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2주택 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자로 분류된다.


자동프로그램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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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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