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출시 1년여 만에 940만명을 넘어섰다.
청약종합저축은 청약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등 아파트 분양은 물론 저금리 시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들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장은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하고 20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되려면 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일정한 금액을 2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최초 출시일 기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1순위자가 되는 시기는 2011년 5월이 된다.
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 등으로 금리가 적용된다.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금리가 4.5%로 현재 시중금리보다 높고 20세 이하 가입이 가능해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기저축 수단으로도 효과가 높다.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주택기금수탁은행 은행에서 취급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