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등록 미신고 임대사업자에 통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보유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만 1000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며, 임대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입임대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미분양 매입임대 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6월 1일 이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 납부기간 전에 실시되는 비과세 신고기간(9월 16~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