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법무법인 변호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18일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된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 등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소득 전문직 116명을 적발해 탈루 세액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2232억원이었지만, 신고소득은 1546억원으로 총 686억원을 누락시켰다.
업종별로는 현금수입 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의료업자 소득탈루율이 28.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30.7%로 전년 40.9% 보다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자영업자 신고성실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질적인 세금 불성실신고와 재산 빼돌리기 실태는 여전했다.
경기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 모씨(54)는 의뢰인에게서 받은 보수금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12억원의 수임료를 탈루했고, 인천 모 법무법인 소속 박 모씨(55)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가운데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7억원을 누락시켰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모 임플란트 전문치과 대표 문 모씨(44) 는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소득 신고하고 전산차트에서 일부 의료 기록을 누락시켜 현금 수입 15억원을 탈루했고, 이 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공보수금 신고누락 변호사(5명), 현금 진료비 세금 탈루 의료업자(88명),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56명)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지만, 고의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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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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