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체납된 국세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일 체납세를 내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만 방문하고, 다른 세무서를 이용할 때에는 고지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해야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오는 3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관할인 부가가치세와 주소지 관할인 소득세 등 2세 이상의 체납된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은행과 세무서를 오가는 불편도 더 이상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납세증명서도 전산발급 시스템에 따라 납세 후 2~3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와 수납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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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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