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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탁 한나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중구 지역 구민 정창현 전종대씨 지난 19일 중부경찰서에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황현탁 한나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됨에 따라 중구청장 선거가 회오리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정창현 씨와 회현동 1가에 주소를 둔 전종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황현탁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종대씨는 21일 오후 4시 20분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19일 낮 12시 경 중부경찰서 민원실 선거사범 고발 접수창고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청장 황현탁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 90일 이내 출판기념회를 갖지 못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황현탁 후보는 지난 4월 16일 인사동 김영섭 화랑에서 출판기념회(제목 도박의 사회학)을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 103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선거법 256조 2호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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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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