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P호텔 자재부 차장으로 일하던 허모씨가 P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P사가 허씨에 대해 내린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 업무가 호텔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허씨의 지각이 주로 5~20분 정도 늦는 정도인 점, 허씨가 근무평가에서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씨의 상습지각이 해고 사유에 준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등ㆍ정직 등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조치로 재발방지라는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징계해고를 할 경우 허씨가 입을 경제적ㆍ정신적 불이익의 정도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P사가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허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1988년 P사에 입사한 뒤 2008년 1월 자재부 차장으로 승진해 일하던 허씨는 이듬해 1월 습관적 지각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고, 같은 해 9월 P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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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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