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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실미도 북파공작원 피해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 등 실미도 북파공작원 피해자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 등은 1960년대 후반 창설된 '실미도 북파공작원' 피해자 유족들로 "실미도 사건이 발생한지 35년이 지나도록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체 또한 인도하지 않았으며, 훈련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손해배상금 6억7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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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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