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ㆍ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와 최고위원 경선 당시 특보단장이었던 염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홍씨와 염씨는 공 의원과 공모해 각각 불법 정치자금 68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