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자체 심의 내용은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천구청 측은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토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나, 회의에서의 발언이 공개된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심의 내용은 이미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2008년 회의록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김씨는 또 회의참석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내용에 관하여만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며 "심의 내용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9월 양천구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회의록 등 영유아 보육복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양천구청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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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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