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롯데물산 이사 김모씨에게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변호사 강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ㆍ추징금 9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강씨의 신분,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이 부패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가벼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7년 김씨에게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심의가 유리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위원 등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롯데물산과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총 8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씨는 변호사 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스스로 하도급업체를 찾아다니며 하도급을 약속하고 금원을 수수하는 등 범행방법 또한 좋지 않다"며 징역 3년ㆍ추징금 8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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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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