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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등 관련 지방공무원 83명 파면ㆍ해임

기소유예 6명도 강등.정직 등 중징계
정부, 사건 연루 공무원 전원 엄중문책
5.15 집회 참여 주도 지부장 등 가중처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지방공무원 83명에 대해 배제징계(파면ㆍ해임)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특정정당에 가입,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를 납부한 것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전공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지자체에 공무원범죄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문책 대상 현직공무원은 검찰에서 기소한 83명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자 6명을 포함한 총 89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 60개 기관에 분포돼 있다.


우선 행안부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83명 전원은 징계조치 전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키로 했다.


또 공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또는 후원회비를 납부한 공무원 등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89명 전원에 대해서 배제징계(파면ㆍ해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기소유예 처분된 6명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자들의 고의성을 감안해 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20일 전공노 출범식, 5.15 노동자결의대회를 기획ㆍ주도하거나 참여를 선동한 지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다른 이유로 이미 해직된 7명도 이들이 소송 등으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될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이 밖에 표창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처분을 금지하고, 비위혐의자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할 예정이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이번 비위공무원 조사시 검찰수사 자료가 뒷받침되는 점을 감안해 최단 시일내 징계조치하되,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소속기관이 여러 시ㆍ군ㆍ구에 걸쳐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 시ㆍ군ㆍ구가 아닌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 요구해 엄중하게 일괄 징계토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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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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