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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노 위원장 '불법시위' 혐의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2008년 '쇠고기 촛불집회' 때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08년 6~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다.


검찰은 임해숙 전 전공노 수석부위원장과 전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 윤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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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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