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불법 정치활동'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73명 기소(상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하고 불법당비를 납부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ㆍ현직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90명 등 모두 27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수사 대상에 오른 교사 189명과 공무원 103명 중에서 기부금이 소액이거나 재직시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납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18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이나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CMS 이체 방식으로 민노당 계좌에 당비나 후원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교육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봤다"면서 "피고인들이 대부분 노조에서 간부직책을 맡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해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중 68명은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106명과 겹치는 인물이었다.

오 차장은 수사과정 중에서 "일부가 민노당이 발행한 당비 영수증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신청해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전교조가 세액 공제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기소사실 중에서 '진보정치'나 '이론과 실천' 등 민노당 기관지 구독료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고, 기소에도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 동안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의 소환조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5년치 세액과 소득공제영수증 제출 공문발송, 민노당에 대한 당원명부 제출요청 등 수사활동를 해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