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30일 오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당원명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불법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인원 280여명을 조사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목적은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 및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민노당의 당원 현황 전체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방식도 직접적인 물리력 대신 당의 자진 협조를 요구하는 형식을 택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압수대상의 사본을 민노당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수령토록 했고, 사본 작성과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원본 전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민노당이 자진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당의 반응을 봐가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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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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