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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활동'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73명 기소예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불법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273명을 6일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노당에 불법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벌여왔다.


4월에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역시 소환 조사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최근 5년 세액과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공문도 전국 125개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민노당에 압수수색 영장을 전달하고 당원명부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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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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