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효능이 부족한 혈우병치료제에 대해 식약청이 일시 제조중단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 그린에이트에스디주(건조농축사람혈액응고제8인자)에 대한 역가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80∼120%가 기준인 역가시험에서 59.5%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표준제품이 갖는 응고 효능에 비해 59.5%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처분기간은 5월 20일부터다.
식약청 관계자는 "혈액응고제의 경우 생산 단위마다 국가검정시험을 거치는데, 이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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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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