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블루베리나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블루베리 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례가 발생, 경찰에 통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M사가 중국에서 블루베리 위탁영농사업을 통해 5년생 묘목 338주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18년 동안 투자금의 744%에 달하는 1억10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금을 유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세계 10대 건강보조식품으로, 출하 시에는 킬로그램(kg)당 1만2000원이지만 소매가격은 킬로그램 당 3만~6만원 사이인 고수익 작물이다.
M사는 이를 이용, 대련 장하시(市)에 41만 제곱미터(㎡)의 블루베리농장을 조성해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M사의 불법자금 모집 사례를 제보 받아 경찰에 통보 중"이라며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를 인지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유사금융 피해 및 상담 제보는 ▲금융감독원 유사금융팀 전화 제보(3145-8157~8) ▲서면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우편번호 150-743) ▲서민금융119(S119.fss.or.kr) 내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로 하면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중 유사수신 혐의 업체 41개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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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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