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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삼성전자·하이닉스에 거액 벌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유럽연합이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9개 반도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반도체 D램 가격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해 온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에는 1억4573만 유로(2072억원), 하이닉스에는 5147만 유로(73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 인피니언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난야테크놀로지 엘피다 NEC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총 과징금은 3억3100만 유로에 달한다. 가장 먼저 담합 혐의를 밝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가격담합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시행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8년7월 가격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빠른 법집행을 위해 새로운 중재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중재 절차에 따라 가격담합 혐의를 받은 업체는 8주 이내에 소명을 해야 하고, 가격담합을 인정한 업체는 과징금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 감독 당국은 지난해 플래시 메모리 가격담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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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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