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5월 국회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성·민주당 양승조 법률담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사대상과 기간, 추천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이 부대표가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나라당은 진정과 고소, 고발 사건 등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만 수사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인지사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간과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수가기간 20일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민주당은 수사기간 45일(필요시 20일 연장)과 대법원장 추천을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과 14일 원내대표 회담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잇따라 열고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관련 법안 2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한-EU 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20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운동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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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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