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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 기술자료 제공 강요 못한다

앞으로 대기업은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기술탈취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두발주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 서면 확인요청을 원사업자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요청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해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넘겨받아 자신이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제공해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기술탈취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의 22.1%가 기술자료의 탈취·유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구두발주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26일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 서면 확인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요청내용대로 하도급계약 성립이 추정된다.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부인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제조·시공에 착수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손해를 차단할 수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기업에 대해 벌점·감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과거 3년 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서, 벌점이 높아질수록 명단공표(4점), 입찰제한(10점), 영업정지(15점)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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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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