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합병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CMS가 결국 합병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24일로 예정된 합병주주총회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CMS의 CT&T 우회상장과 관련해 합병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이후 3번째.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기재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증자는 통상적으로 7∼15일, 합병은 7일의 심사기간을 두고 있으며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명령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명령을 내려 보완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주주총회는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 접수된 이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개최할 수 있다.
결국 두 번의 거절로 오는 24일로 미뤘졌던 CMS와 CT&T의 합병주주총회가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합병증권신고서가 애초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CMS와 CT&T의 합병주총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각종 부침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냉각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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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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