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부실출재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해외 재보험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손해보험사 재보험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Listing)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해외 재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때마다 브로커(중개인)의 부정확한 정보망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출자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규상 적격성 요건을 갖춘 재보험사 리스트를 만들어 손해보험사에 제공, 적격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보험개발원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험사들이 거래중인 재보험사들의 적격성 여부를 검사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리스팅 대상 재보험사 602개를 확정했다.
리스팅 조건은 ▲국제적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투자적격(S&P BBB-, AM Best B+ 이상 등) 판정을 받은 회사 ▲국내 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美 RBC, EU Solvency 100% 이상 등)한 회사 등이며, 재무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재보험사는 리스트에서 탈락된다.
이 리스트는 오는 24일부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보험통계포털을 통해 보험사들에게 제공된다.
금감원은 향후 리스트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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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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