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청구서류 종류가 간소화되고, 청구서류 발급 비용도 종전 대비 저렴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회사·상품별로 상이하고, 보험사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6월 이후로는 입원·통원·수술·골절 등의 진단서 외에도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도 인정된다. 예를 들면 진단서의 경우 보험금이 20만원 미만 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로도 대체 가능하다.
또 사망 시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 서류의 발급비용은 종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2만원을 들여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면, 6월 이후에는 1~2천원 수준의 입원·통원·수술확인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
중복가입 시 보험회사별로 서류를 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보장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보험협회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며, 그 외 보험에도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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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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