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장 등 경영진과 외환딜러ㆍ파생상품 트레이더 등 고액연봉자들은 올해부터 성과급의 60% 이상을 3년에 걸쳐 나눠서 받아야만 한다.
시중은행들은 또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이윤 분배제도, 종업원지주제 등을 도입, 성과주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중은행에 통보하고 개별 은행별로 구체적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정하는 국제적 권고사항에 맞도록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리스크와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자율기준'을 마련한 이후 보상체계와 성과지표 개선 내용을 보완ㆍ강제한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당초 성과급의 40~60%를 나눠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고 경영진과 외환딜러,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트레이더 등 고액연봉직군은 성과급을 더 장기간에 걸쳐 쪼개받아야만 한다. 은행의 수익과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경영자와 고액연봉 직군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다.
성과급의 50% 이상을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은행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현금화 할 수 있는 시기도 2년 이상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성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은행들은 인센티브, 이윤 분배제도, 종업원지주제 등 보상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은행의 건정성을 위협하는 과도한 퇴직보상은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으로 하여금 예비 경영진을 양성할 수 있도록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진의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 이상으로 하고 등기임원을 제외한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책임경영제제를 확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은행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위주로 경영이 이뤄지는 은행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지나친 처사"라며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평가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 정도를 점검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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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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