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내년부터 금융당국에 내야 하는 펀드 분담금 부담주체를 기존 투자자에서 운용사로 바뀌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돈인 펀드 자산에서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운용사도 낼 가능성이 커진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펀드 분담금 부담 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검토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고 법령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제도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펀드 분담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 및 유럽의 펀드시장을 조사해 검토한 뒤 투자자와 운용사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적용되는 펀드가 대부분 추가형 펀드이기 때문에 내후년인 2011년부터 적용받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2월 시행된 자통법에 따라 신규 공모펀드는 내년 2월부터 펀드 설정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해서 설정액에서 환매금액을 뺀 잔액에 0.005%의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펀드투자자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냈던 펀드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운용보수까지 합해 4가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비용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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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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