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CCTV 등 첨단 장비, 단속요원 34명 배치, 24시간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우)는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고정식 무인단속 CCTV(9대), 단속차량(4대), 카메라(2대), PDA(4대), 차량이동식 CCTV 등 첨단 장비와 단속요원 34명을 배치, 24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CCTV 단속 시 5분 초과한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단속구간을 중점, 일반, 특별 단속구역으로 나누고 중점 단속구역의 경우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도봉로, 방학로, 마들길)와 버스전용차로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 한다.
$pos="C";$title="";$txt="불법 주정차 단속 ";$size="550,412,0";$no="201005170944099667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왕복 6차로 미만 지선·이면도로는 일반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원들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며 자치구의 행사 등으로 단체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한 특별 단속구역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다만 1.5t 이하의 화물차, 택배차량, 택시 등 생계형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주ㆍ정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단속에 앞서 계도가 먼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도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점심시간이나 심야시간(오후 9시 이후)대 등 차량이 뜸한 시간대 에는 계도위주의 탄력적 단속을 실시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