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카라의 월드컵송 '위 아 위드 유'";$size="500,500,0";$no="201005170718101615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그룹 카라의 월드컵송인 '위 아 위드 유(We`re with you)'가 KBS에서 방송금지됐다.
KBS 예능제작국은 최근 김영선 국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상업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월드컵송이 KBS 예능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없다고 알렸다.
특히 카라의 월드컵송이 특정 방송사(SBS)의 월드컵 캠페인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KBS에서 방송을 금지했다.
이 공지문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광고에 사용된 싸이·김장훈의 '울려라 다시 한번'과 KT 광고에 등장하는 황선홍밴드의 '더 샤우트 오브 레즈(The Shouts of Reds)'의 뮤직비디오와 노래가 방송금지 처분됐다.
KBS는 "기존의 히트곡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곡과 광고를 동시에 발매 홍보할 경우 간접광고 효과가 생겨서 방송금지곡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가요심의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뮤직비디오가 광고와 유사한 부분, 예를 들어 화면 일부가 일치하거나 광고와 동일 콘셉트로 이뤄진 경우 뮤직비디오 자체가 광고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MV) 위원회에서 방송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카라 월드컵송의 방송금지 처분.
음원 발표 즉시 뜨거운 인기를 모았던 카라의 '위 아 위드 유'는 SBS의 월드컵 홍보 캠페인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에따라 특정사의 간접광고로 인정돼 KBS에서 방송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월드컵 단독 중계를 맡은 SBS에 대한 KBS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S는 공지문을 통해 "남아공월드컵이 국민적 관심사이지만, 이 행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공영방송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예능 제작국에 출입하는 대행사,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는 노래나 뮤직비디오 방송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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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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