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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앞두고 '집시법 개정안' 속히 처리돼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4일 '집시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실장은 "지난날 경험에 비춰볼 때 집회 시위는 헌법적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해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다면 어느 정도의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벌어졌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된 촛불시위는 심야 시간대에 이뤄지는 집회가 얼마나 쉽게 불법화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조 실장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시법 10조에 대해 '합헌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존속시켰다. 내달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것. 하지만 여ㆍ야 간 의견 차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조 실장 견해다.


조 실장은 "G20 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국가 행사를 앞두고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시위는 한국인의 삶의 일부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며 집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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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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