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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조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14일 서울철도빌딩서…인사·경영권 제한조항 없애거나 손질, 근무형태 변경 등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철도빌딩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었다.


코레일 노경이 합의한 주요 단체협약 내용은 노조 간부 배치전환 때 협의대상 인원을 1409명에서 189명으로 줄이고 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인사·경영권 제한조항을 없애거나 손질했다.

유급휴일이던 한글날, 제헌절, 철도공사 및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없애고 청원휴가(37→21일), 퇴직휴가(60→20일) 등을 줄였다.


또 획일적인 3조2교대 근무를 업무형태에 맞게 바꾸고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부당징계 때 위로금 200% 지급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 금지 등의 조항을 모두 없앴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철도발전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철도발전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준 철도노조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정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노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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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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