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다음 달 2일 지방선거일에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부재자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고서를 작성한 후 18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 보내면 된다.
부재자 신고자는 선관위에서 배포한 투표용지를 갖고 오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특히 군인과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거주자 중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장애인 등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거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허위 부재자신고로 인정되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는 부재자신고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부재자 신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당일 투표를 못해도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부재자신고를 미리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