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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허위신고땐 40% 가산세

국세청, 36만명에 납부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매매한 사실을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는 0.03% 일일 이자(연 10.95%)가 추가로 붙는다.


국세청은 2009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맞아 대상자 36만 2000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팔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5만 3000명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취득가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혐의자 9000여명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투자자 등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절차 및 서식을 간소화 해 적용할 예정이다.


법정 서식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제출 대신 증권사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기재한 양도소득금액을 보조자료로 제출 가능하고, 외화로 주식거래할 때 환율적용시점을 해외주식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부터 입·출금되는 날로 명확히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3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 5984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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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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