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지성 기자]금융투자협회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강화돼 투자자의 불만이 증대되자 기획재정부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분기당 1회 양도소득세 신고를 강제화했다. 이에 오는 5월로 예정된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증권회사로 투자자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증가해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회사가 세제개선 공동 건의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회원사들은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과다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과중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삼았다. 또 환율적용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불명확성,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 문제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은 개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1회 신고·납부의무만 부여하는데 비해서도 우리가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과중한 협력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증권회사 전산으로 증빙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신고·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으며 국내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호찬 금융투자 협회 세제팀장은 "매일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 주식과 어쩌다 거래가 일어나는 부동산을 같은 기준으로 놓는 것 자체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부동산 양도 소득세만 유예규정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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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박지성 기자 jis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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