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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레반 의혹' 파키스탄인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진한)는 탈레반 의혹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인 살림 모하마드(39)에게 "정황과 수사자료를 보면 밀입국 의도 등에서 위험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탈레반 무장활동으로 귀국 즉시 체포될 예정이라고 파키스탄 정보당국에서 알려왔다"며 밀입국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살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은 살림이 밀입국 후 경남 창녕에서 일하면서도 대구의 이슬람 사원을 매주 방문한 사실을 추궁하며, 이맘(이슬람 성직자)인 안와르 울하크(31)와 접촉했는지를 물었다. 안와르 울하크는 사망한 형 지아 울하크의 신분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몰래 들어와 대구의 이슬람 사원 등지에서 탈레반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 역시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살림은 검찰의 추궁에도 탈레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고향인 스왓 지역에서 활동하던 탈레반이 집집마다 방문해 사람들을 끌고 갔다. '알리 후세인'이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탈레반에) 등록한 것이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안와르 울하크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이"라면서 "대구의 이슬람 사원 방문은 한 달에 한두 번이었고 근처에서 파키스탄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살림의 변호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18일간 탈레반 훈련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는 '한국에 체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공판 끝무렵에 살림은 "파키스탄엔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한국에서 일을해 돈을 벌어 어머니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살림과 함께 밀입국한 새르 알람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의 선고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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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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