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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대기업 횡포에 웁니다"

인천중기청 10일 오후 이민화 기업호민관과 인천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중기인들 규제 완화 및 대기업 횡포 호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규제와 대기업의 횡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인들이 '기업호민관'을 만나 그동안 겪었던 설움의 보따리를 잔뜩 풀어놓았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신권식)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 송도 한 음식점에서 이민화 기업호민관과 인천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호민관'이란 지난 2009년 7월 생긴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다른 이름으로,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이다. 중소기업들이 경영 현실에서 겪는 각종 규제 개혁 및 애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1985년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디슨을 설립해 대표로 다년간 활동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벤처기업협회장, 기술거래소 이사장, KAIST 초빙교수 등을 역임한 후 기업호민관으로 임명됐다.

이자리에서 인천 중기인들은 그동안 겪었던 온갖 설움과 애로점을 털어 놓았다.


폐차장 업체들을 대표해 참석한 양승생 인천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가 올해부터 환경협회를 만들어 조기폐차제도 사업권을 몰아주는 바람에 업체들은 일을 잃었고 고객들도 불편해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또 박창호 인천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20년째 그대로인 정비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비업체들이 받는 수가는 20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 고급 정비기술자들이 한 시간 동안 일해 버는 돈이 1만9000원에 불과해 아무도 기술을 안 배우려고 한다"며 "의보 수가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매년 올리는 데 왜 올려야 한다는 용역 결과까지 나온 정비 수가는 안 올려주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손보사들이 몇 년 전 3년에 걸쳐 정비 수가를 올려 준다고 합의해 놓고 여태 안 올려 주고 있다"며 로비에 의해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달문 인천ㆍ부천ㆍ김포이업종교류연합회 회장은 합리적인 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서구 검단신도시 경우 간이 창고가 필요해 급해 지어두면 행정관청에서는 무조건 원상복구와 벌금을 요구한다"며 "신고 후에도 창고는 어차피 똑같이 다시 지어야는데 벌금을 냈으면 건물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07년 항공촬영 자료를 가지고 올해 벌금을 부가하는 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완화, 중소기업 'R&D자금' 신청 절차 및 기준 완화 등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이민화 기업 호민관은 "진입규제 등 몇 가지 심각한 문제는 해결이 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며 "이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시작된 기업호민관제도는 1000여건의 규제완화 요청 중 600여건을 해결했다. 최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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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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