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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구조..법률구조공단ㆍ경찰 협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과 경찰이 손을 맞잡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단과 경찰청은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양 기관은 서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즉, 공단과 경찰청 하부기관간 연락담당자를 지정해 상시연락 시스템 구축하는 형태로, 경찰청 측은 범죄피해자를 공단 연락관에게 안내하고, 경찰관의 업무수행 중 의문사항 발생시 공단 연락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의 협의조정기능도 적극 활용해 고소사건 접수 시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공단에 연결, 합의 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저소득층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을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민사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보이스 피싱 신고접수 시 경찰청 수사착수와 동시에 공단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 진행ㆍ관련정보 제공 등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공단의 기존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상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를 받지 못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사건은 재산범죄에 해당해 유죄판결문에 준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 경찰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법률구조를 받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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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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