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급전대출 받으려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여

금감원 "최근 급전대출신청자 통장.카드 편취사례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충남 연기군에 거주하는 정모씨(20대, 여)는 지난달 초 급전이 필요해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거부당했다. 이에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를 인터넷에서 찾아 연락하자 업체측은 신협대출이라고 설명한 후 본인이 사용하는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의심없이 정씨는 업체에 퀵서비스로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보냈지만 정작 이 통장은 다음날 전화금융사기(피해액 596만원)에 이용돼 지급정지가 됐고 경찰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장기간 사용중인 예금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신종사기 수법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4월부터 예금통장, 현금카드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신규통장 매입이 쉽지 않고 전 금융사가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해 예금통장 신규 개설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전화금융사기단이 이같이 기존의 사용되고 있는 통장을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 대출을 미끼로 이같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사용중이 통장에 급여 이체 등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서 받은 통장과 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종전에는 대출사기업체가 대출희망자에 신규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1매당 10만원 내외를 주고 매입했지만 관련 규정 및 처벌강화로 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수법으로 진화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업체에 넘겨준 예금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경우 대출희망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기피해자에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서민맞출대출 안내서비스(02-3771-1119)를 이용해 대출가능 금융사를 찾아보고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면 사이버금융감시반이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성호 기자 vicman1203@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